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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의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를 두어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일부 목재펠릿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목재펠릿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목재펠릿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므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민이나 임업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