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