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국내 사모펀드와 해외 펀드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외 펀드와의 역차별 해소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할 때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국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국내 펀드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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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18제3항
변경 전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을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
변경 후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변경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실제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시점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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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업기업 과세특례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동업기업) 자체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그 기업에서 나온 소득을 나누어 갖는 동업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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