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발생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대상 조세 형평성 확보
현재는 일부 외국 연·기금에만 혜택을 주던 규정을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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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18제3항
변경 전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 계산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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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인이 아닌 기관투자자(은행, 보험사 등)만 참여할 수 있는 사모 형태의 투자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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