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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발의 · 의원 외 21인 ·
희소금속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신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희소금속은 중국,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국가에 매장ㆍ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같은 자원보유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공급 및 가격 불안, 그리고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세계 각국은 희소금속을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과도한 수입 의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국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ㆍ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