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기관 구성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형태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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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부터 제1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고,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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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의 의사 반영
발의 의원들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기관 구성을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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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구성 형태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나 구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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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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