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 요건으로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에는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도당 등록 요건으로 물리적 사무소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는바, 현행 정당법상 중앙당과 법정 시도당, 법정 당원 수, 사무소 구비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임. 특히 물리적 사무소는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게 하고, 오늘날 디지털 기술 문명에 따른 소통과 교류 등 방식의 진화 발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정당법상 위와 같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를 혁파함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손쉽게 함으로써 정당 사이에 고품질 정치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한국 정치의 품질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지역 정당의 출현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오늘날 디지털 기술문명에 바탕을 둔 소통 교류 등 방식의 진화 발전을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의 결성도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이에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또 온라인 정당의 정의와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온라인정당의 조직․활동의 활성화)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6조(발기인)
제7조(신고)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