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
현재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10명 이상으로 낮추어, 규모가 작은 정당도 국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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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교섭단체) 제1항
변경 전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변경 후
국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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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상하고 활동하는 단체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당이 구성해야 국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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