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 등 2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종전의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제15조(재정의 취소)
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제2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의3(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제27조(조정절차)
제28조(조정부)
제29조(조정의 성립)
제30조(조정의 불성립)
제31조(조정 비용)
제32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33조(위원회의 조직 등)
제34조(경비 보조)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조(정의)
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이러닝진흥위원회)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69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