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의 혁신기술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2020. 6. 9.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및 그 하위법령은 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을 제한하고, 그 대상 기술 및 목적 역시 제한하는 등 실증특례 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실증특례 신청은 14건, 지정은 5건에 그치는 등 제도 운영 실적도 저조한 실정임.
이에 특구 내 기업도 자유로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타 규제샌드박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법령정비요청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로 확대하고,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따로 규정한 단서를 삭제함(안 제16조의2제1항).
나.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16조8에 따른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신설).
다.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 확인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7 신설).
라.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그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2년의 기간 안에서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6(실증특례의 연장 등)
제16조의7(신속확인 및 처리)
제16조의8(임시허가)
제16조의9(임시허가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