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기능을 재배치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 및 기능 이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로 옮기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합쳐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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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폐지 및 기능 이전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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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운영 방식 등 조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과 다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심의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방송 광고와 미디어 다양성 관련 위원회의 변화를 담고 있어요.
방송 사업자의 명칭과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기존 위원회 구성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기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통합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간주하고 남은 임기를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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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대우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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