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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정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기가정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보 공유 협조 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보가 보장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