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자금 운용과 대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임원의 자격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운용 및 대출 한도 구체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의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배분할 때의 한도를 전체 예치금의 25%로 정하고, 외부 기관에 대한 대출 규모와 동일인 대출 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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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변경 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함
변경 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며, 다른 범죄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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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퇴임 임직원 관련 조항(제84조의2)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이익 배분 한도에 대해서는 2023년과 202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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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개별 신용협동조합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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