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음.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 규모도 내년 3월 12조6,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29조7,000억원으로, 작년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은 21조3,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공포일 2022-12-31 · 공포번호 19206 · 한국가스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