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급작스런 집중 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산사태 및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피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지자체장 등이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안내’나 ‘권고’뿐만 아니라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피명령에 따른 주민 불편과 반발 등 부작용 및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대피명령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대피명령)
제64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