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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급증하는 노인들의 금융 분야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금융 분야 피해 신고 건수가 2017년 5,999건에서 2019년 21,201건으로 3년간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은 노인학대로 정의되고, 범죄로 규정됩니다.
다만, 노인의 금전이나 재산을 절취하거나 속여 가로챈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경제적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첫째,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에게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공갈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의2제5호 자목, 제6조의4, 제39조의9제1호의2 및 제55조의2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6조의4(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제39조의9(금지행위)
제5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