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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기후 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시행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