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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2년 9월 14일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이번 신당역 피살 사건의 피의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기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현행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