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여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면제되던 기존 규정을 6천만 원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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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부과율)
변경 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1억 1천만 원 등 단계별로 다른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해요.
변경 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른 구간을 6천만 원, 1억 원, 1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 2억 2천만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계산해요.
부칙 제2조(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부과율은 법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종료시점에 이른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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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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