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수소에너지는 발전용·가정용·수송용 등 현대사회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활용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이러한 환경적·경제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해 수소생산기술 등 일부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되어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공제율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수소경제사회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의 경우 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등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어떤 시설이 포함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법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여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한편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상향함으로써 수소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신성장·원천기술과 균형을 맞추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말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