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지방세 소액 체납으로 인한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기준을 1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체납 기준 금액 상향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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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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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기준 변경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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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등
법률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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