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는 기관 간 공동연구 또는 외부공간(야외 등)에서의 연구 등 기존 대비 복잡ㆍ다양한 형태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사고만을 연구실사고로 관리ㆍ보상함으로써 연구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그동안 모호하였던 법의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법취지인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20년 법률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제2조).
1) 연구실사고에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도록 함.
2) 국가기관 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연구기관들을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법률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연구주체의 장의 정의를 개선함.
나. 기관 간 공동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함(제23조).
다. 연구실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6조).
라. 법률 개정(2020년)으로 신설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과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미실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 등)를 신설함(제17조 및 제33조).
마.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제26조(보험가입 등)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3조(시정명령)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8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