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연구실 밖에서 일하다 다친 연구자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지켜주는 법안이에요.
사고 범위 확대 및 대상 명확화
기존에는 물리적인 '연구실' 안에서 발생한 사고만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야외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해요. 또한 국·공립 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더 많은 연구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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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연구실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연구실사고로 정의함
변경 후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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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구기관의 범위와 연구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연구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기술인력의 교육 관련 규정이에요.
연구실 운영 기준 준수와 안전점검 관련 규정이에요.
연구비 배정과 사고 발생 시의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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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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