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소방시설ㆍ재난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목조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재의 특성상 현행법은 화재 방지 및 대응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가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風水害)를 입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2년 8월 폭우로 남한산성, 부여 왕릉 등 문화재 58곳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