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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