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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현행법은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비만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역병 유행의 위기 시에도 지속성 있게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