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영상 콘텐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상연출자 정의 신설
영상 제작 과정에서 연기, 무대장치, 의상, 조명, 음악, 편집, 촬영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영상연출자'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영상연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제2조에 '영상연출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영상 제작 전 과정을 총괄 지도하는 사람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저작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같이 영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