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영상저작물 제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창작자의 보상권 신설
연출자나 각본가처럼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다른 곳에 넘겼더라도, 작품이 흥행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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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대상이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제100조의2에 따른 보상권을 가진 자'로 확대돼요.
변경 후
제2조(정의)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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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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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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