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의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재하여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ㆍ보완하여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29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