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교육 비용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받는 응급처치 등의 안전교육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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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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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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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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