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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부로 적용 종료될 예정임.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수협 등이 농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2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지방세특례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