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 주체들이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상 희망하는 날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던 추석 연휴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 및 예산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