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에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 밝힘.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가계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 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2.8% 상승했고,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에서 소득 1분위, 2분위 계층은 각각 3.8%, 79.8% 지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함.
원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급상승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지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90% 향상시켜 대중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