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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도입 목적이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