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세금 혜택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법인 세제 혜택 연장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원래 목적 사업에 쓸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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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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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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