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이 실질적으로 민법상 상속 승인ㆍ포기기간과 동일하므로 상속 승인ㆍ포기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움. 더욱이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 승인ㆍ포기기간의 기산점이 그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 승인ㆍ포기기간 즉,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가 미성년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이 허용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상속처리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한 나머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써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때의 사유의 유무 및 지속 여부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과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0조제2항 신설 및 제38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