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님의 빚을 대신 떠안지 않도록 파산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파산 신청 기한 확대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의 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후에도 3개월 이내라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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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민법상 재산 분리 청구 기간 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이때 사유의 유무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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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상속인의 경우, 새로운 기간 규정이 시행일부터 다시 계산되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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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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