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인 단체가 대형 기업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단체의 협의권 인정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모인 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덩치가 큰 기업)에게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일방적인 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받은 사업자의 성실 협의 의무 및 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과 그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협의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자진신고 감면 제외 대상과 자료 제출 명령 등 조사 관련 절차를 정했어요.
동의의결 절차 예외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41조의2에 따른 협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협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사업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혼자 또는 소수의 기업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