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법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대체 가능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민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동의 지연 등)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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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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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확인
부칙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정확한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연동되어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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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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