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허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 등 운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이에 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