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20년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개편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하였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위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사무에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마.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 정족수 및 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임시회의의 개최 요건을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사.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삭제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5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2(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10조의2(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2(사무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