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미리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제적인 건강 보호
환경오염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정되기 전이라도,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환경부장관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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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환경오염피해 건강영향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시설 운영으로 인해 주민 생명·신체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이나 치료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어요. 또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정보, 진료 기록, 암 정보, 질병 관련 통계 등 다양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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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과실책임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실수)이 없더라도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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