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진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진료 서비스의 면세 대상 확대
현재 일부 제외된 항목을 포함하여 가축이나 애견 등 모든 동물의 진료와 관련된 수의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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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의사의 용역 중 일부만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 용용(질병 예방 목적 포함)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면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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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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