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직업교육훈련생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더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연계 확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실습을 나갈 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도 현장실습 장소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변경 전
현재는 현장실습 장소를 정할 때 전공 분야, 프로그램의 적절성,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8조 제5항이 신설되어,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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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생
직업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무 능력을 습득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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