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시 안전성 강화
현장실습 장소를 정할 때, 기존의 시설이나 복지 여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②
변경 전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후생복지 여건, 산업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직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배우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