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헌법재판관을 뽑을 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인선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을 뽑는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처럼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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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 대법원장 또는 대통령이 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며, 법조계 외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고 여성 위원을 포함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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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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