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헌법재판관을 뽑을 때 대법원장의 독단을 막고 공정하게 추천받는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되지 않도록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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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중략)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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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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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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