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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2년 현재 2천여명 이상의 산림치유지도사가 양성되어 산림치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 고시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 중에 있으나,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산림휴양법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업무 위탁조항을 신설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또한 산림욕장등을 조성한 자가 산림욕장등을 다른 산림휴양시설로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현행 법령상 처리 규정이 없어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승인 받은 자가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자율성 보장 및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