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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상응하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
이에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의 고액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