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 그러나 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신고의무 회피가 가능하여 역외재산 은닉 및 상속·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수 있음.
실제로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 현황에 따르면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탈세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특성상 국세청이 역외은닉자산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의 경우 자국민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보유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52조, 제54조, 제6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8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2조(정의)
제53조의2(해외신탁재산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6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